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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사 이수요건 및 실습 주의 사항

작성자
사회복지학과
작성일
2023-09-06 20:15
조회
722
(교과목 이수요건) 현장실습 취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실습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.

- 대학 및 기관 :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4과목 이수

※ 시간제등록 운영 대학, 학점은행기관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포함한다.

- 대학원 :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3과목 이상 이수

(현장실습 이수요건)

-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으로 편성된 실습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.

-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의 성적 산출 및 학점 부여 이전에 종료하여야 한다.
5   과목개설 기준
(정규 교과목 운영) 현장실습은 3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

◦ (실습과목 담당교수 자격요건) 실습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한다.

- 평생교육 관련*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, 평생교육 관련과목 교수활동 또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

- 평생교육 관련*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평생교육 관련과목 교수활동 또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2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
* 평생교육 관련 학위
-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을 주된 교육과정으로 삼고 있는 전공분야

예) 평생교육, 산업교육, 사회교육, 지역사회개발, 인적자원개발, 교육학** 전공

** 단, ‘교육학’ 관련 학위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을 반드시 소지하고 평생교육 현장에서 해당 경험(석사:3년, 박사:2년)이 있는 자이어야 함
※평생교육 현장경력 산정은 [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운영지침]의 평생교육경력산정표 참조

(수업과정 편성) 실습과목의 교과과정은 각 양성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오리엔테이션 4주간의 현장실습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운영하며, 가능한 실습세미나, 실습최종평가회 등도 실시한다([참고 2] 참조)

- 실습오리엔테이션 : 실습의 목적, 실습 진행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수강생 전원 출석수업(1회) 실시

- 실습세미나(권장) : 실습의 목적, 실습기관 유형별 특성 및 유의사항, 실습일지 작성 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출석수업 실시

- 현장실습 : 4주간(최소 20일 이상, 160시간 이상) 필수 실시

- 실습최종평가회(권장) : 실습결과 보고 및 평가 등으로 구성하여 실시

[참고 2] 평생교육실습 과목 수업과정 편성()
평생교육실습 과목 개설 실습과목 담당교수 배정
사전
교육

(4)
  실습
오리엔

테이션

(1)
- 현장실습의 목적

- 실습생의 자세와 태도(예절 지도)

- 평생교육사의 직무이해

- 실습매뉴얼-실습진행과정 이해

※ 실습 오리엔테이션은 수강생 전원 대상 출석수업(1) 운영 필수
  실습
세미나

(3)
- 실습기관별 특성 및 주요 실습내용 공유
- 주요 실습내용 및 실습일지 작성 지도
- 실습기관 사전분석 및 실습일정 발표(실습생 전원발표)

- 학생별 실습계획 문제점과 개선점 토의
※ 실습세미나는 총 9시간(3회) 권장
(사전교육 이후 현장실습 시작)
현장
실습

(4주 이상)
  현장실습
중간점검
-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운영 형태 및 여건 등

- 실습생의 현장실습 수행 태도 및 상태 등

※ 실습과목 담당교수의 실습기관 방문점검 필수
 
 
보고
및 평가

(2)
  실습최종
평가회 Ⅰ․Ⅱ
- 실습생 전원 실습결과 발표 및 공유

※ 실습최종평가회는 총 6시간(2회) 권장
 
(성적산출 이전 현장실습 종료)
성 적 산 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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