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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현장실습준수사항

작성자
사회복지학과
작성일
2023-09-10 19:12
조회
552
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
. 가 운영 기준
1) 사회복지현장실습은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실습세미나와 실시기관에서 진행하는 기관실습의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기관과 실시기관은 각각 법적 요건에 맞도록 ,실습과정을 운영하여야 함

2) ‘ ’ 120~160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시점에 따라 시간의실습 실시4)

3)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교과목 이수 완료 (후 기관실습 진행 시 자격증 발급 불가)

4)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은 학과 수업의 하나로서 교과 이수 시 부여되는 학점당 이수시간에 따라 기관실습이 해당 학기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, 일반 원칙과 달리학기 외 기간에 운영되는 사회복지현장실습*은 학칙 등으로 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루어져야 함
* ( ) 학기 외 기관실습 학기 외 기관실습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개설학기 직전 방학 중 실시한 실습을 ‘ ’뜻함 예를 들어 학년 여름방학 월 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관실습 후 학년 학기 또는 그 이후에 . , 3 (7~8 ) , 3 2
세미나 등의 형식으로 교과목 개설 및 학점 이수한 경우가 해당

5)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은 2021 1 학년도 학기부터 개설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‘ ’교과목 이수를 위해 교과목 개설 기관실습을 실시할 경우 학칙 등에 근거를 마련 前 , **하고 기관실습의 시기 세미나교수 지도교수 지정 교과 운영과 관리방법 등 관련사항을 , , ( ) ,규정해야 함
** 학기 외 실습을 진행한 학생의 경우 자격증 신청 시 해당 교과목과 관련된 학칙 제출 필요
.

나 교육기관
1) 교육기관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을 위한 행정총괄 및 실시기관과의 연락을지원하고 실습세미나 교수는 기관실습 지도자와 협력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,

현황과 실시기관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따라 실습이 운영되도록 교과목을 총괄 운영하고 최종 평가

2)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이 부여된 후 기관실습 사후실습 을 진행한 경우 자격 ( )증 발급 불가

3) 실습세미나
가 실습세미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수업의 형태로 진행해야 하며 실 )습보고서를 통한 실습지도와 실습보고 세미나 등을 진행
나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)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함 이 경우 주1 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음 

다) 실습세미나 교수는 학사, 석사 ,박사 학위 중 개2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 ) 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 3 3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하여야 함

라) 실습과목당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30 명 이내여야 함 ) 

마 실습세미나를 통해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 정기적인 슈퍼비전 제공 실습 중간 ) , ,평가 진행 및 평가내용의 반영 종결평가 진행 및 실습평가서 작성 등을 진행하여 ,야 함

. 다 실시기관
1)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최소 ,4 8 시간 이상 최대 시간 이하로 함

2) 실습지도자는 실습 기간 중 실습기관에 상근으로 재직하는 자이어야 함

가) 실습지도자가 대표자인 경우 반드시 상근임을 증명
나) 실습지도자는 1개의 기관실습 실시기관에 등록
다) 실습생의 실습지도자와 실습세미나교수가 동일 인물인 경우 불인정

3) 실습지도자의 사회복지사 실무 경력인정

제 장 사회복지현장실습 5

가)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제 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「 」
“ ” 사회복지사업법 을 행할 목적으로 신고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함 동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할 경우 경력증 . ,명서 상 직종이 사회복지사 이거나 또는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 자격 ‘ ’이어야 함

) [ 나 공무원 또는 사단법인 재직 및 경력자의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일대일 문의 를 통해 해당 경력인정 별도 문의 필요 ]
※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가 필수 조건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채용공고문 또는 해당 기관의 공문 필요 (우대 조건일 경우 경력 인정 불가 )

※ 직장체험연수 시설관리 운전직 조리원 영양사 운전사 위생원 배차원 간병사
등 기능직종의 경력은 인정 불가
※ 별도의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직종의 정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 불가 (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보육교사 수화통역사 요양보호사 의사 조산사 직업재활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  )

5)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5 명 이내이어야 함
※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법적 규정 및 자격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증빙 자료 실습생 명단 실습일지 실습지도자 명단 실습비 수령 내역 등 제출을 보건복지부 또는 협회로부터 요청받을 수 있음

6) 실습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
가 기관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
나 기관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지침 자원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
다. 기관의 사회복지실천 또는 정책 및 행정 분야 에 대한 직 간접적인 경험

라. 기관의 행정 및 기록에 관한 교육